재건축 평형 배정 `대혼란` 예고

by윤도진 기자
2007.08.13 13:37:32

서울지법, 반포2단지 관리처분 무효 판결
과천3단지, 조합장 신임논란 추가로 골 깊어져
대법서 기존절차 무효 판결시 `대혼란` 불가피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법원이 재건축 조합원들의 보유주택 규모에 따라 새 아파트를 배정해 오던 관행에 제동을 걸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같은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대다수 재건축단지는 평형 배정을 다시 해야 하는 등 큰 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31부(김인욱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서초구 반포동 주공 2단지 아파트 주민 일부가 이 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에 대해 원고측 손을 들어 관리처분 무효판결을 내렸다.

조합원 가운데 기존주택 크기가 큰 조합원에게 신축주택 크기 배정의 우선권을 준 것은 `본질적인 차별`이라는 것이다. 반포 주공2단지는 기존 59·82㎡(18·25평형) 1720가구를 85-268㎡(26-81평형) 2444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공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맡았다.



이같은 재건축 크기 배정 논란은 경기도 과천시 주공3단지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이 소형 아파트를 강제배정했다며 반발한 것에서 촉발됐다. 앞서 법원은 일부 조합원에 소형 아파트를 강제 배정한 이 단지의 조합 총회가 무효라고 주장한 소송인단 측의 손을 들어 1심과 항소심에서 잇따라 `총회무효판결`을 내렸다.



과천 주공3단지 재건축사업 역시 3110가구의 42.9-56.1㎡(13·15·17평형) 아파트를 헐고 82.5-165㎡(25-50평형) 3143가구를 짓는 대형 사업. 시공사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2005년 11월 착공, 내년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입주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재건축 크기 배정 논란에 조합장 불신임 문제까지 불거져 조합과 상당수 조합원 간의 반목만 더욱 깊어지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조합총회에서 평형배분 문제 등 조합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일부 조합원(평형배분 관련 소송인단 등)이 재건축 조합장 해임안건을 상정했지만, 해임결의 요건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전체 조합원 3247명 중 2809명(서면결의서 2557명 포함)이 투표에 참가, 그 중 1753명(63.8%)이 `해임`에 투표한 것을 두고, 소송인단 측은 출석인원 `2분의 1`이상의 결의로 조합장이 해임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조합측은 `3분의 2`에 못미쳐 재신임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과천 3단지와 반포 2단지 등은 관리처분 총회 에서 평형 배정을 다시 해야한다. 과천3단지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조합측과 소송단측 마찰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면 진행 중인 공사도 중단되고, 내년 7월로 예정된 입주도 불가능해 진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같은 방식으로 배정한 수도권 60여 재건축 단지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거나 이주·철거, 공사 중인 단지는 총 62개 단지에 달한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기존 소형주택 보유자들과 대형주택 보유자들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조합원 내분이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조속히 합리적인 평형 배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