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다단계 보호대상 확대-공정위

by오상용 기자
2002.04.30 12:00:24

[edaily 오상용기자] [전자상거래, 청약철회 제한도 허용] 오는 7월부터 소매업자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나 다단계판매를 통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소비자`로 간주돼, 관련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현행 통신판매에 관한 법률이나 방문판매법은 소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엔 `판매자`로 보고, 소비자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비자의 범위에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지 않고 사실상 다른 소비자와 동일한 지위·조건으로 구입한 경우"등을 포함해, 보호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무조건적인 청약철회로 제3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예상될 때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사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구해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상품 배송 등 정확한 계약이행이나 소비자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사업자가 당사자의 동의없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은 중요거래 내역을 3년간 보존해야 하고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열람토록 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전자결제수단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의 기준을 `전자결제수단 발행잔고 총액의 50%이상`으로 규정, 결제수단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