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EZ손보, 예금보험공사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맞손
by유은실 기자
2024.06.19 10:40:57
신한EZ손보·예금보험공사, 업무협약 체결
디지털 보상 프로세스 토입 위한 협업 약속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신한EZ손해보험은 1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예금보험공사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 구교영(왼쪽) 신한EZ손해보험 그룹장과 문형욱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가 18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예금보험공사 본사에서 열린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신한EZ손해보험) |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 등 디지털 금융거래의 확산으로 착오송금 발생건수는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집계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수 및 발생금액은 각각 1만3442건, 30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1%, 89.1% 증가했다. 이중 3887건, 52억원의 반환이 완료됐다.
신한EZ손해보험은 이달부터 신한 슈퍼SOL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뿐만 아니라 착오송금 회수 시 소요비용까지 보상하는 업계 최초 상품인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은 거래등급별 최대 2천만원까지 보상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은행의 자율배상을 받더라도 그 외 피해금액까지 보장하는 실손 보상 상품이다.
신한EZ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와 함께 착오송금 반환 정보에 대한 교환 프로세스를 구축해 고객이 별도의 증빙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향후 신규 보험상품 개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신한EZ손해보험 관계자는 “신한EZ손해보험은 이번 업무협약을 발판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및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한 종합금융안심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