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급정거’ 쾅...보복 운전 ‘집행유예’
by홍수현 기자
2023.10.03 18:49:1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형사7단독 (판사 민한기)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저녁 경북 신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차로로 운전하던 A씨는 자신을 앞서가던 B씨 차량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자 상향등을 3번 켜고 경음기를 눌러 위협했다.
그는 또 앞차를 추월한 뒤 급정거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하다 결국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7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2차 사고로 이어져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생명과 신체에도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크지 않고 서로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