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 요구에 골머리…제도 개선해야”
by김경은 기자
2023.06.01 09:41:40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 개최
中企 68% “사업장 변경 위한 계약해지 요구받아”
“입사 초기 사업장 변경 제한·태업 시 출국 필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사업장 변경으로 중소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태업으로 일관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의 ‘역(逆)갑질’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비전문 외국인력(E-9 근로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중기중앙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68.0%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위해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실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었던 기업은 96.8%로 조사됐다.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 외국인 근로자 수는 평균 3.7명이었다. 사업장 변경 요구 시점은 입국 후 3개월 이내가 25.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에 따른 애로사항으로는 ‘대체 인력 구인 애로’가 81.2%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도입비용 손실’(57.1%), ‘제품 생산 차질’(55.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태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피로감이 크게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시도할 때 사업자에게도 최소한의 대응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해석했다.
노 연구위원은 “사용자 귀책이 아닌 경우 초기 일정 기간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 발생 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정기구 마련, 장기 근속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도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동현 한국기전금속 대표는 공작기계, 선박 부품 등을 생산하는 주물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김 대표는 “뿌리산업의 대표 업종인 주물업계의 근로자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은 것은 오래전”이라며 “젊은 인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김 대표는 “입국하자마자 상대적으로 업무가 쉬운 업종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태업으로 일관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해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E-9 비자를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이직하더라도 동일 업종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플라스틱 사출 업체인 동진테크 이동수 대표는 “외국인 근로자는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 이전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꾀병을 부리며 일하지 않아 큰 어려움을 겪는다”며 “사업장을 변경해주고 새로 받은 근로자도 똑같은 요구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영세기업 입장에서는 대응할 수단이 없다”며 “고용노동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 신속한 제도 개선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고용허가제 시행 취지에 따라 사업장 귀책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태업 등 부당 행위 시 본국으로 출국 조치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