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버스 밑으로 들어간 남성, 호통에 '줄행랑'...왜?

by박지혜 기자
2023.04.23 18:51:1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멈춰 서 있는 버스 아래에 몸을 넣었다가 버스 기사에게 들킨 남성이 달아나는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23일 YTN에 따르면 전날 밤 오후 9시 20분께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정류장에서 버스가 정차하자 한 남성이 뒷바퀴 쪽에 엎드려 머리를 넣었다가 버스 기사에게 발각되자 달아났다.

블랙박스 영상에도 이 남성이 정류장에 멈춰 선 버스 뒤로 뛰어와 도로 한복판에 엎드려 누운 뒤 자신의 머리를 버스 아래로 밀어 넣는 장면이 찍혔다.

출발 전 백미러로 이 남성을 발견한 버스 기사가 “뭐하는 거냐”고 호통을 쳤고, 남성은 그대로 줄행랑 친 것으로 전해졌다.

버스 기사가 출발 전 백미러를 살피지 않았다면 졸지에 사고 가해자가 될 뻔했다.



사진=YTN 방송 캡처
기사는 “조금만 바퀴를 움직였다면 큰일 났을 것”이라며 “승객들도 놀라 한동안 출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또 비슷한 일이 생길 것을 우려해 사내 게시판을 통해 다른 기사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글을 올렸다고 했다.

앞서 올해 2월에도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한 여성이 정차한 버스 뒷바퀴 부근에 발을 슬쩍 집어넣었다가 이를 발견한 버스 기사가 버스에서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자 황급히 달아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

사고가 나면 버스 기사는 소속 회사에서 알려야 하는데, 사고 이력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심리를 이용한 범죄로 보인다.

보험금이나 피해보상금을 노리고 고의로 버스 뒷바퀴 쪽에 발을 집어넣거나 지나가는 차에 손목을 부딪치는 등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하다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나 CCTV 영상이 증거로 적발되면 보상은커녕 사기죄나 강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