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온투업 등록, 속만타는 P2P금융 기업

by김유성 기자
2021.04.16 10:00:00

업계내 만연됐던 ''자동분산투자'', ''초과금리 문제'' 고민 반영돼
등록 종료시점 4달 남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어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제2금융권 막내로 합류하는 P2P금융업계. 늦어도 3월에는 나오겠다던 1호 정식 등록사업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당국이 예정했던 등록 마감 4개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P2P금융업계 속만 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업체 수만 수십 군데에 이르고 있지만, 금융당국이 ‘자동분산투자’, ‘초과금리’ 등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이유로 심사 자체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세계에서 처음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법으로 P2P금융업을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하는 법이다. 지난해 8월27일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P2P금융을 하는 금융사로 인정받으려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맞춰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주체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다.

금융 당국은 법 시행이 시작된 8월 27일부터 온투업 인가를 위한 심사를 받았다. 심사 기간은 올해 8월26일까지다. 이 기간 안에 온투업 등록을 마친 업체들만 ‘P2P금융’이란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인가를 받지 못한 업체들은 폐업을 하거나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투자자들의 자금(일종의 수신)을 유치해 대출을 주는 업무를 할 수가 없다.

P2P금융 업계에서는 빠르면 올해초, 늦어도 3월께 정식 등록업체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피플펀드, 렌딧, 8퍼센트 등 6개 업체가 심사를 받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P2P금융이란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쓰이기 시작했던 2015년부터 활동했던 이들 업체들은 심사 통과를 낙관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난관이 연이어 나왔다. 첫번째는 자동분산투자였다. P2P금융의 핵심 금융기법인데 투자자의 투자금이 잘게 쪼개져 다양한 대출채권에 투자된다. 잘게 쪼개진 투자금과 채권이 서로 매칭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깜깜이 투자를 우려했다. 투자자가 어떤 자산에 투자되는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요구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자동분산투자를 해왔지만, 심사를 받으려는 업체들은 거의 중단했다”면서 “지금은 큰 문제가 안된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초과금리에 대한 우려다.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법정금리 24%를 넘게 받은 것으로 당국은 파악했다. 대출이자율을 포함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까지 이자로 본 것이다. 당국은 과거 초과 이자까지 소급적용해 위반 업체들을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당국의 지적을 받은 P2P금융업체들은 “플랫폼 이용 수수료는 이자가 아니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에 당국은 법제처에 플랫폼 수수료를 이자로 볼 수 있는지 의견을 물어본 상태다.

만약 플랫폼 수수료까지 이자에 포함된다면 이들 업체들은 당장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된다. 온투업 등록은 고사하고 간판을 내려야 할 상황이다.

금감원 심사를 대기 중인 P2P금융기업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식 온투업체로 등록이 됐는데 이후 초과금리 등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면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과거 초과금리 이슈에 저촉된 사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당국이 의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P2P금융업이 한국에 소개된 2015년 이래 사기와 배임 등으로 구속된 P2P금융업체 수만 15명 정도에 이른다. 이중 ‘팝펀딩’ 사태는 금융위 입장에서 뼈 아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장 취임 초 팝펀딩을 혁신 금융 모델 중 하나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칭찬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P2P금융업계가 우려하는 점은 앞으로 있을 금융소비자 피해다. 온투업 등록을 때맞춰 하지 못한 P2P금융업체들이 줄폐업할 수 있다는 걱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심사가 뒤늦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보다는 멀쩡한 기업의 자산도 자칫 부실화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당국의 빠른 결정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