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민준 기자
2020.04.08 09:10:19
선관위 "9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공표·보도못해"
"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금지기간 중 공표·보도 가능"
총선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 고발 23건 등 총 101건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오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이른바 ‘여론조사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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