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8.05.11 07:54: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출연자의 이른바 ‘먹방’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과거 세월호 참사 관련 화면을 편집하여 방송한 사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조롱·희화화한 MBC-TV <전지적 참견 시점 - 2부>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0일 긴급 심의 회의를 열고 지난 5월6일(일) 방송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사의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워 이 같은 영상을 사용하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보고 제재조치를 결정하기 위해 전원합의로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MBC-TV <전지적 참견 시점 - 2부>(2018.5.6.일, 00:05∼00:50)에선 출연자(이영자)가 어묵을 먹으며 방문 예정인 맛집 셰프에 대해 관심을 표하는 장면에서 ‘[속보]이영자 어묵 먹다 말고 충격 고백’이라는 자막과 함께 앵커의 뉴스 소개 장면 3개를 방송하며, 세월호를 흐림처리한 뉴스특보 장면 1개를 포함해 총 2개의 세월호 참사 뉴스특보 장면을 방송했다.
방심위 소위는 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1항 및 제2항,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