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전자담배, 연말 가격 인상에도 사재기 없었다

by김형욱 기자
2018.02.14 09:48:03

매점매석 행위 지정 고시 종료

지난 연말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궐련형 전자담배를 정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아이코스를 비롯한 궐련형 전자담배가 지난해 연말 가격 인상 예고에도 사재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권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사재기)행위 지정 등 고시를 13일 자정을 기점으로 마친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연말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율을 일반 담배의 52% 수준에서 90%로 인상하는 등 관련 세금 부담을 모두 올리기로 했다.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는 지난해 11월16일부터 126원에서 529원으로 올랐고, 12월30일과 1월1일부터 건강증진부담금(438→750원), 지방세(760→1292원)도 각각 올랐다. 세 부담이 늘며 올 연말연시 히츠나 핏 등 권련형 전자담개 가격이 4300원에서 4500원으로 올랐다.

기재부는 세금 인상에 앞서 필요 이상을 사들여 부담을 줄이는 사재기를 막고자 세금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해 11월9일부터 매점매석 지정 고시를 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조·수입업자의 반출량이나 도·소매업자의 월 반출·매입량을 앞선 3개월 평균의 110%를 넘지 못하고 위반 땐 제재키로 했다. 기재부는 또 세금 인상을 추진하던 지난해 10월 이후 두 차례 국고국장 주재로 제조·유통사와 면담하며 사재기를 막아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일까지 3주 동안 업체의 사재기를 적발코자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함께 현장 점검을 했다. 그러나 조사한 94곳 중 92곳이 기준을 준수하고 있었다. 나머지 2곳 역시 소비자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반입량을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모든 업체가 서류·전산상 재고와 실제 재고가 일치했다. 기재부는 “정부와 업계의 적극적인 소통과 업계의 자발적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