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폐쇄, 살아 있는 옵션..보유세 인상 타당"(종합)

by최훈길 기자
2018.01.16 09:50:41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론 많아 진지한 검토"
"부동산가격 잡는 보유세 효과 분석해봐야"
"최저임금 상승 해고 우려, 가장 신경 쓰는 정책"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최훈길 김형욱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관련해 “살아 있는 옵션(선택지)이지만 부처 간 진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 강남권 집값 상승의 원인에 대해선 “투기적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인상에 대해선 타당성이 있지만 실효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16일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가 전국 라디오방송에 출연한 것은 지난해 6월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부동산 보유세, 최저임금, 다스 등의 논란과 관련해 약 40분간 질의응답을 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 관련해 “거래소 폐쇄로 인한 음성적 거래 문제,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도 만만치 않다”며 “(종합적으로) 빡세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큰 판을 보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 대해선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와 가상화폐의 투기적 측면,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규제 방안도 만들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4차산업 혁명이라든지 선도사업으로서 하려는 것을 따로 균형 잡히게 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할 일이다. 이번에 그런 측면에서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 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6일 국무조정실은 “가상통화에 대한 부처입장 조율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보유세 관련해 “우리나라가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으로 보유세 인상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면서 “부동산시장 대응으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강남의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선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게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를 올리면 전 지역에 해당이 된다”면서 “강남 4구 등 부동산 과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목표로 보유세를 수단으로 활용하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분석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강남에 사는 관료들이 집값 상승에 호의적이라는 시각에 대해 “댓글을 보니까 그 (강남) 지역에 집값이 올라 좋겠다고 한다”며 “정책하는데 그런 것에 구애 받지 않고 사심 없이 한다”고 강조했다.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르면 김 부총리의 부인은 강남구 도곡동에 5억8800만원(실거래가 기준) 상당의 도곡렉슬 아파트(59.98㎡·18평)를 보유 중이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해고 우려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가장 구조적 문제는 양극화”라며 “(이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최저임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비원의 경우 인원에 상관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다 지원한다”며 “사업주께선 한 분도 빠짐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7530원) 올랐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이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2조9707억원(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집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 대상은 약 300만명으로 추정된다.

김 부총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일고 있는 주식회사 다스 측의 ‘상속세 꼼수 납부’ 논란에 대해선 “규정이 잘못된 게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바꿨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다스의 잘못을 봐주었나’는 질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규정에 따라서 했는데 규정의 잘못이 있었다”고 답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 씨가 사망하자 부인 권영미 씨는 다스의 소유주가 돼 상속세 416억원을 납부했다. 권 씨는 대규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비상장주식으로 이를 물납했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면 물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상장주식 특성상 가치 산정이 모호해 부동산·주식보다 국고 손실이 컸다. 이에 기재부는 지난 7일 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부동산으로 세금을 물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다스의 실소유주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검찰, 세무조사까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검찰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도 경비원의 고용을 유지하기로 한 인천 가좌2동 아파트를 찾아 입주자 대표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