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저소득층 연 2% 월세대출..하이브리드車 사면 100만원 지원

by윤종성 기자
2014.12.28 17:26:38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을미년(乙未年) 새해에는 세금 등 다양한 제도가 바뀌면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바뀐 제도와 문화, 법령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경쟁력이다.

새해에는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5580원으로 올해(5210원)보다 7.1% 인상된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주 40시간 기준)이다. 저소득층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저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이뤄진다.

내년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을 구매할 경우 100만원의 보조금도 지급받는다. 다음은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세부담 축소 =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2016년 소득분에 대해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또한 2017년 이후부터 종합과세대상자가 아닌 별도 분리과세(14%)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 자동차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 월세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하고 공제대상은 기존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6년까지 2년 연장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한시적으로 인상(30%→40%)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한도 확대 =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경우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1800만원이며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 경우 300만원이다.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한도 400만원)의 12%를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면 3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한다.

△자녀장려세제 도입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확대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사업자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에 포함한다.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가격 기준을 폐지하고 가구원 소유 재산합계액은 1억원에서 1억4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표시제도 시행 = 어린이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해당 용품에 환경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환경유해인자가 함유돼 있는지 여부와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 내년부터 정부는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과 온실가스 감축을 한다.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97g/㎞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보조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종전처럼 개별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혜택은 최대 310만원까지 그대로 받게 된다.

△버팀목 전세제도 출시 =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그간 이원화(근로자서민 3.3% 및 저소득가구2.0%)로 운영되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제도를 1월 2일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통합 운용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출시 = 10·30 서민주거비 완화방안 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을 1월 2일부터 실시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Ⅰ,Ⅱ)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에서 대출 가능하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 개선 = 주택(매매 6억~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의 중개보수와 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요율이 신설된다. 또 주택의 고가구간 기준(매매 6억 →9억원, 임대차 3억→6억원)이 상향되고 중개보수 요율이 변경된다.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 1월 8일부터 자동차 수리 시 순정품(OEM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안전한 ‘대체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 =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의무기록사·안경사 등 모든 의료기사는 내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 간염이 추가돼 내년 5월부터는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무료 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다.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 내년 10월쯤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 = 그 동안 ‘300만원 이하’로 설정됐던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내년 1월1일부터 ‘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향후 시행령 개정 등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소득기준도 ‘최저 생계비의 185% 이하’로 완화할 예정이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 내년 4월부터는 고운맘카드(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와 맘편한카드(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다.

△영유아 보육료 인상 = 부모지원 보육료가 3% 인상된다. 만 0세의 경우 39만 4000원에서 40만 6000원으로, 만 1세의 경우 34만 7000원에서 35만 7000원으로, 만 2세의 경우 28만 6000원에서 29만 5000원으로 인상된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된다.

△실업크레딧 지원 = 내년 7월부터 실직하는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연금제도 변경 =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이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가량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양성평등기본법 본격 시행 = 내년 7월1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으로 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된다. 국가 및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계량적으로 볼 수 있는 국가지역성평등지수가 조사돼 공표된다.

△최저임금액 =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 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 6220원이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신고시 포상금 = 새해부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자, 대여를 알선한자, 대영 자격증 사용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포상금 액수는 건당 50만원이다.

△실업자직업훈련 지원 대상 = 그 동안 실업자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없었던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비진학 고등학교 3학년, 농·어업인 등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 범위가 월보수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고졸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내에 신성장동력·뿌리산업의 중소기업에 취업해 장기근속하면 장려금이 지원된다. 근속 1년마다 연 1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지원 =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늘어 60세 이상 정년 연장시 정부의 연간 지원상한액은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높아진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 기간제, 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최초 6개월은 월 4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8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연간 지원금 규모가 기존 540만원에서 180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급 = 동절기 난방지원이 필요한 노인·아동·장애인을 보유한 저소득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가 처음 지급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규제 완화 = 7월부터 중소기업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3~6개월 단축된다.

△산단 입주가능 지식산업 확대 = 지금까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지식산업 13종만 입주 가능했으나 7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면서 총 20종의 지식산업이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적합 의무 = 지금까지는 완구 등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해왔으나 6월 4일부터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면세범위 초과물품 자진신고 불이행시 =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과세대상물품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에게는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도 시행된다.

△밭직불금 확대 = 2012년~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25만원/㏊의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쌀 관세화 =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한다.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는 이력제를 실시한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을 평균 판매가격의 1%에서 0.5%로 인하한다.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100만원/ha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자 기준도 완화된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해서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수협관련 규제완화=내년부터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 업종별, 수산물가공)의 설립 시 사업규모 기준을 폐지해 조합의 설립이 쉬워진다.

△닭고기도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계란과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에 대해서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는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가 시행된다

△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 내년 4월부터 이동통신사업자(알뜰폰 포함)는 청소년과 휴대폰 계약을 맺을 때 청소년유해 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한다. 지금까지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의무 대상 = 1월부터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SW)는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해야한다. 현재는 SW가격이 5000만원이 넘고 국가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를 했다.

△스포츠 산업펀드 조성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 분야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400억 이상 규모의 스포츠산업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호텔 등급제도 전명 개편 = 호텔 등급표시가 국제적 기준에 맞게 5성 체계로 개편된다. 등급별 기준, 암행평가 방식을 도입해 호텔 등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개선한다.

△EBS 무료 채널 1개 추가 = 1월말부터 전국에서 디지털TV를 직접 수신하는 시청자는 EBS 채널을 1개 추가해서 볼 수 있다. 추가된 채널에는 초중학 교육, 영어교육 및 다문화가정 프로그램 등이 상업광고 없이 제공될 예정이다.

△대기업 참여제한 강화 및 중소기업 범위 확대적용 = 대기업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지 및 보수 사업에도 대기업의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훈급여금 지급대상 확대 = 1945년 8월15일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생활수준 등을 고려해 손자녀 1명에 한정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휴일·전국 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 개선 = 1월부터 예비군 훈련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일정에 신청해 휴일 및 전국 단위 훈련을 받을 수 있다.

△현역병 입영일자 본인선택 방법 개선 = 2월 입영자부터 입영일자 본인선택방법이 입영선호시기(2~5월), 기타시기(6~12월)로 구분해 희망하는 입영일자 2개를 선택한후 무작위 전산 추첨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 군인 고엽제환자 인정 기간 확대 =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한 군인 등이 고엽제환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기존 1967년 10월9일부터 1970년 7월31일에서 1972년1월31일까지 연장된다.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적용기준 완화 =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근로연령 변화추세에 맞춰 변경한다. 일반군무원은 7급이상은 20세 이상, 8급이하는 18세 이상으로 간소화된다. 6급이하 기능공무원은 18세 이상이다.

△예비군 일반훈련 입소 허용시간 변경 = 기존에는 9시 이후 지연입소자는 9시30분까지 입소할 경우 보충훈련을 받았지만, 이제는 9시 이후에는 입소조차 불가능하다. 정상 입소한 예비군과 형평성이나 보충훈련의 실효성 등을 고려해서다.

△병 봉급 15% 인상 = 병 봉급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 병사 봉급이 올해 보다 15% 인상한다. 상병 기준으로는 월 15만4800원을 받는다.

△의무복무 중 사명한 병사 보상 강화 = 자살로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병사망위로금은 50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 150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자살 이외 사망자에 대해서는 병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보험금 1억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