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리 기자
2012.11.21 12:00:05
매장 인테리어 주기 5년으로 제한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커피 가맹점에서 반경 500m 이내에 같은 브랜드의 신규점을 설치가 금지된다. 또 가맹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장 인테리어 교체 주기도 5년으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커피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가맹점의 신규출점 금지와 리뉴얼 주기 등의 기준을 담은 커피 프랜차이즈 모범 거래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커피전문점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가맹점 사이의 영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카페베네·엔제리너스·할리스커피·탐앤탐스·투썸플레이스 등 상위 5개 브랜드의 매장 수는 2009년 748개에서 지난해 2069개로 177% 급증했다.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기존 가맹점에서 500m 이내에 새로운 가맹점을 허용해선 안된다. 다만, 하루 유동인구가 2만명 이상인 핵심상권은 이번 거리 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가맹점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범으로 지적된 매장 인테리어 교체 주기도 5년으로 제한된다. 인테리어를 리뉴얼 할 때 가맹본부는 20%에서 최대 40%까지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외부업체와 인테리어 교체 계약을 한 가맹본부가 과도한 감리비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금정산에서 가맹점이 항상 약자의 위치에서 본부의 요구에 끌려가던 관행도 개선된다. 가맹점이 가맹본부에 대금 정산시 충분한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 7일간의 시간을 가맹점에 줘야 한다.
다만, 커피 프랜차이즈의 공룡으로 불리는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이번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번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공정위가 가맹점 기준을 제한할 수 있는 ‘가맹사업거래법’은 가맹점과 가맹본부와의 관계만 규정할 수 있는데,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모두 직영으로 운영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스타벅스와 커피빈의 매장 수는 각각 394개, 222개에 이른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범거래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포함시켜 가맹본부가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스타벅스와 커피빈은 가맹사업거래법에 포함되지 않아 적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