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로또` 등기한 날 바로 되팔아 탈세

by문영재 기자
2006.08.22 12:00:01

복등기 수법 사용 `비일비재`
자녀 등 친인척 명의 아파트 취득..양도세·증여세도 탈루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국세청 김남문 부동산납세관리국장은 22일 "이달 판교 2차 분양때 탈법·불법거래 등으로 투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유입을 사전에 막기 위해 복등기혐의자 등 세금탈루혐의자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판교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을 겨냥해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 용인, 평촌, 산본, 수지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 복등기혐의자 등 주요 세금탈루 유형이다.

사례 ⓛ = 김모씨(52)는 분양권전매가 제한된 경기 용인지역 46평 짜리 아파트를 3억2500만원에 분양받아 올해 4월 7일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뒤 같은날 동시에 이모씨에게 되팔아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지난 6월 20일 3억5000만원(시세 4억원)에 양도한 것으로 해 양도소득세 1100만원만 납부했다.

사례 ② = 직업이나 뚜렷한 소득이 없는 박모씨(30)는 올 3월 판교신도시 아파트(34평형, 분양가 4억1100만원)에 당첨돼 계약금 8200만원을 냈다.

국세청은 박씨의 어머니 송모씨(55)가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공인중개사업을 하고 있고 아버지 박모씨(57)가 2003년 12월 소유 부동산을 10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봐 아버지 박씨 등이 아들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양도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박씨는 판교신도시 아파트와 B재건축단지 아파트분양권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돼 증여세 탈루 혐의도 받고 있다.



사례 ③ = 장모씨(50)는 올 3월 분양한 판교신도시 아파트(33평형, 분양가 4억원)에 당첨돼 계약금 8000만원을 납부했다. 장씨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31평 짜리 아파트(시세 4억7500만원)을 갖고 있으며 지난 2004년 2월부터 용산구 이촌동 소재 33평 짜리(시세 5억1500만원)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장씨가 전세로 살고 있는 용산구 이촌동 소재 아파트는 2004년 2월 처남 이모씨(35)가 취득했으나 장씨를 채무자로 해 금융회사에 근저당이 제공된 사실 등으로 봐 처남 명의로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다. 또한 장씨의 처 이모씨(46)는 지난 2004년 1~12월중 C뉴타운 지역내 대지 95평과 충남지역 농지 등을 취득해 단기간에 팔면서 양도세 등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례 ④ =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양모씨(60)는 지난 2003~2005년까지 보유 부동산을 집중적으로 양도했으나 양도 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국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 조사결과 양씨의 아들은 최근 5년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뚜렷한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 3월 서울 강남에 있는 14억5000만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와 1억원 상당의 고급차량을 취득하고 지난해 9월에는 2억원 상당의 약국을 개업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아들 양씨가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 17억5000만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잡고 있다. 

◇김모씨(사례 1)의 아파트분양권 불법전매 거래도(자료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