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문주용 기자
2001.05.03 14:22:20
[edaily] 세법상 규정된 각종의 의무와 벌칙에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업계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납세자가 지키기 힘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높은 벌칙을 물리는 점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달라며 재경부에 "가산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건의서를 제출했다.
상의는 이 제도 개선건의서에서 또 정부가 조세소송에서 패소해 세금을 돌려줄 때 가산금리가 납세자의 납부지연 가산금리보다 턱없이 낮은 것은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등을 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10%의 경직적인 가산세를 물리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상의는 무엇보다 전국의 130만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거래증빙서류 수취의무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에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만을 거래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는데 간이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복덕방, 이삿짐센터, 건설현장의 노무자식당 등의 간이과세자와 불가피하게 거래할 일이 생겨도 이들이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한 거래증빙서류를 받기란 불가능하므로 거래대금의 10%를 가산세로 물 수밖에 없다는 것.
상의는 이 거래증빙서류 수취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 10%를 발행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율과 같게 2% 수준으로 낮춰 줄 것을 주장했다.
기업에게 매년 주주변동상황을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누락분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는 점도 기업들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부분이다.
증권거래소를 통해 매일 수많은 주식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데 주주들이 주식지분의 변동을 회사에 알려줄 리가 없다. 때문에 제3자인 기업으로서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를 이유없이 물게 된다. 업계에서는 이 주주변동상황 보고대상을 최대주주로 좁혀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가산세제도가 정부와 납세자간에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기업이 세금납부를 하루라도 연체하면 연 18.25%의 벌칙성 금리가 적용되지만 국가가 세법을 잘못 적용해 패소할 경우 이미 받은 세금에 연 5.84%의 환급가산금리만 붙여서 돌려준다. 납세자의 경우보다 3배나 낮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