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평양문화어보호법 내용 보니…"남한말 가르치면 최고 사형"

by권오석 기자
2023.03.01 15:19:19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
남한말 사용하면 6년 이상의 징역형 등 명시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이 남한말을 사용하면 6년 이상의 징역형을, 남한말투를 가르치면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지난달 28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7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3일차 회의를 열어 농촌발전 전략과 경제정책 촉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 따르면, 해당 언론이 입수한 ‘새로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의 요구를 잘 알고 철저히 지켜나갈 데 대하여’ 문건에는 지난 1월 채택된 평양문화어보호법 내용 일부가 담겼다.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17~1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8차 회의에서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 남한말을 비롯한 외국식 말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2020년 당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 남측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으로 다스리려 한 기조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됐다.



법 58조는 ‘괴뢰(남한을 비하하는 표현) 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 말투로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만든 자는 6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경고했다.

또 법 59조는 ‘괴뢰 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녹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적시했다. ‘괴뢰말’이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여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로 정의됐다.

법 63조는 ‘괴뢰말 또는 괴뢰 서체로 표기된 물건짝들을 진열해놓고 팔거나 은닉시켰을 경우에는 영업을 폐업시킨다’고 명시했다. RFA는 해당 문건이 “지난달 초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강연을 진행하는 간부급 인원에게 전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