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팔달·용인 수지·기흥구,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by성문재 기자
2018.12.28 10:00:00
|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들의 월간 주택가격변동률(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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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규제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최근 풍선효과가 나타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반면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은 주택 가격 및 청약시장 안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27일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기흥구는 최근 몇달간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착공, GTX-C노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으로 인한 시장 불안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DTI(총부채상환비율) 50% 적용, 1주택 이상 가구의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금융 규제와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국토부 주정심에서는 부산 7개 지역과 경기도 남양주시를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해제 여부를 검토해 집값이 안정세이고 청약 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된 부산 부산진·남·연제구와 기장군(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다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은 동래구, 거주 여건이 우수한 반면 향후 준공 물량이 적은 해운대·수영구는 해제 시 과열 재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4개 지역의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기존 부산 조정대상지역 7개 구·군 내에서 청약 시 거주민 우선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 말 부산시 고시 개정을 통해 거주기간 요건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부산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을 시행해 왔다.
또한 부산시 각 구·군별 투기단속대책반도 가동해 실수요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주시의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지 않은 상황인데다 왕숙지구 개발 및 GTX-B노선 등 교통 개선 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도 계속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국지적 상승세인 대구, 광주, 대전 등 지방광역시와 지난 19일에 발표한 인천 계양, 과천 등 수도권 택지개발지역 및 GTX 역사(驛舍) 예정지 등은 주택 가격, 분양권 등 거래동향, 청약 상황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해 과열이 발생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 합동 현장 점검 등을 시행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규제지역 지정 현황(12월31일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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