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美판결 '같은 결정·다른 주장'(상보)

by강경훈 기자
2018.05.01 14:05:16

서울 강남구 메디톡스 서울사옥.(사진=메디톡스 제공)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대웅제약(069620)과 메디톡스(086900) 간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균주 출처 소송과 관련, 양사가 미국 법원의 결정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지난달 28일(한국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 간 진행된 보톡스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하고 △메디톡스와 에볼루스 간 소송은 미국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메디톡스는 미국에서는 에볼루스, 한국에서는 대웅제약과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국내 소송을 마무리한 후 미국에서 에볼루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법정 싸움은 지난해 시작됐다. 메디톡스가 지난해 6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톡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대웅제약 및 에볼루스 등을 상대로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 이후 미국 법원은 지난해 10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며 한국에서 먼저 소송을 진행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올해 3월 관련 소송을 각하해 달라고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요청했고,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미국 법원 결정에 대해 메디톡스 관계자는 “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에볼루스와의 소송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한국에서 대웅제약에 대한 소송 이후 재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와 벌어진 소송에 대해 미국 법원이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미국 소송을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각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관련 사안을 판결하기에 적합한 법정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법원 결정은 관할권이 없는 외국에서 먼저 소송을 신청하면서 대웅제약의 보톡스 제품인 ‘나보타’의 미국 수출을 저지하려는 메디톡스의 소송 의도가 무산된 것으로 본다”며 “메디톡스 측에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디톡스와 에볼루스 간 미국에서의 소송 심리는 오는 8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에볼루스에 대한 심리도 한국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판결 당락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대웅제약 본사.(사진=대웅제약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