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사육환경 표시된다

by강경훈 기자
2018.02.23 10:17:12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표시기준’을 23일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달걀 껍데기에 그동안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만 표시되던 것에서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하게 됐다.

산란일자는 두자리수의 월과 두 자릿수의 일이 적힌 네자리 수로 표시된다.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로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에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일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생산자 고유번호는 가축사육업 허가 시 달걀 농장별로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달걀 생산농장의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을 고유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



사육환경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1(방사 사육), 2(축사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와 같이 사육 환경에 해당하는 번호로 표시된다.

개정된 표시기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산자 고유번호는 4월 25일부터, 사육환경 번호 표시는 8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는 내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섭취량이 제한된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쓸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주표시면에 아마씨 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최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의 문구가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