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19억 비자금 조성해 원청업체 접대한 하도급업체 직원 적발

by유태환 기자
2016.12.09 09:46:15

현장소장 김모(54)씨, 명절·휴가비 등으로 6억 상당 금품 제공
원청업체, 사업면허 없는 업체 불법 하도급 눈감아 줘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사 편의를 봐 달라며 원청 건설회사 직원들을 접대한 하도급업체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소방설비 건설업체 현장소장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에게 금품을 받은 설비부장 정모(53)씨 등 원청업체 A건설 직원 3명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건설에서 소방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허위로 7건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뒤 약 1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김씨는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정씨 등 A건설 직원들에게 명절비와 휴가비, 골프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6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나머지 돈은 자신이 직접 챙기거나 공사 현장에서 직원 격려금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정씨 등은 금품을 받은 대가로 김씨 회사의 불법 하도급을 눈감아줬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의 회사 대표 심모(71)씨는 소방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 13개 소방시설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공사는 제3자에게 재하도급을 주면 안 된다. 경찰은 심씨가 김씨의 비자금 형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으로,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한 업자 정모(63)씨 등 5명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비자금 조성 및 금품 제공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이 압수수색한 금융계좌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금품수수, 재하도급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나면 공사 비용이 상승해 결국 국민 부담이 커지고 부실 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불법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노원경찰서 전경. (사진=이데일리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