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5.03.02 09:39:26
"법 적용범위 광범위하고 모호하면 실효성 떨어뜨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일명 ‘김영란법’ 처리에 대해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법은 차분하게 접근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는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 “다만 위헌 요소 부분은 당연히 수정돼야 하고, 법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모호하면 오히려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서민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도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식물국회’의 원인이 됐다. 부작용을 잘 알면서도 개정이 어렵다”면서 “김영란법도 적용한 뒤에 고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아울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야당은 이 일자리창출 법안을 왜 반대하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