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에 '주거시설' 건립 허용

by윤종성 기자
2014.04.15 10:00:01

호텔 외에 리조트· 주택· 오피스텔도 건립 가능
마리나시설도 골프회원권처럼 회원제 도입
5678억원 재원 투입..레저선박 稅인하도 추진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6000억원 가까이 투자해 2017년까지 6곳의 거점형 마리나를 우선 개발한다.

또, 마리나항만 구역 내에는 리조트 등 주거시설의 건립이 허용되고, 골프회원권처럼 마리나 시설에 대한 분양· 거래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8000개의 신규 일자리와 1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리나산업 육성대책’을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국비 2782억원과 지자체·민간자본 2896억원 등 총 5678억원이 소요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마리나 인프라의 확충을 위해 2017년까지 6곳의 거점형 마리나를 우선 개발키로 했다.

거점형 마리나는 해양관광 중심지, 마리나산업 클러스터 등을 위해 주요 지역에 조성하는 300척 규모의 마리나항만을 일컫는다.

거점형 마리나로 개발되는 곳은 인천 덕적도, 전북 고군산, 전남 여수엑스포, 경남 명동, 울산 진하, 경북 후포 등 6곳이다.

이들 지역의 경우 지자체와 민간 유치를 통해 마리나항만을 조성하고, 정부는 방파제 등 기반시설 조성에 300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마리나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규제도 풀린다. 대표적인 게 마리나항만 내 주거시설 건립 허용이다.

지금껏 마리나항만 내에는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의 건립만 허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리조트는 물론,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리조트로 개발돼 세계적 마리나시설로 부각되고 있는 싱가포르의 원 피프틴(One FifTeen)을 롤 모델로 삼은 것이다.

정부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거시설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야당 쪽에서는 일부 지역과 부자들만을 위한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는 4월 국회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



마리나시설에 대한 분양· 회원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도 추진된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분양·회원제 운영이 허용되면 투자금 확보가 용이해지고, 리조트 등 다양한 형태의 마리나 개발이 도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 마리나서비스업의 신설도 추진한다.

선박 대여업이 생기면 소유자는 관리비용을 줄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요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게 정부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국산 레저선박의 구매 수요 확대를 위해 레저선박의 취득세·재산세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레저선박의 경우 현재 1억원 이상일 경우 취득세 10.02%, 재산세 5%를 부과하고 있다. 1억원 미만 레저선박의 취득세와 재산세의 세율은 각각 2.02%, 0.3%이다.

정부는 세금 부과 구간을 △1억원 미만 △1억~3억원 △3억~5억원 △5~10억원 △10억원 이상 등으로 세분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럴 경우 저가 레저선박의 경우 상대적으로 세율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문 실장은 “레저선박의 경우 고가의 제품이 많은 상황에서 현행 취득세, 재산세의 세율은 현실에 맞지 않다”며 “세율 인하를 위해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마리산업 육성을 통해 2017년까지 8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직종별로는 정부직접사업에 의한 일자리 창출 479개를 비롯해 △마리나서비스업 6816개 △레저선박 제조업 705개 등이다.

이와 함께 2017년 1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기대했다.

이는 맥킨지의 연구 용역 결과(6000억~ 1조 4000억원)를 토대로 해양수산개발원(KMI)이 추산한 전망치다.

▲자료= 해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