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병묵 기자
2014.03.07 10:56:30
삼성전자 "1조원 배상 판결 항소할 것"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 미국에서 삼성 스마트폰 판매를 막아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법원이 또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삼성전자(005930) 입장에서는 애플과의 미국 현지 특허 공방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루시 고 판사는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과 태블릿PC 23종의 미국 시장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해 11월 연방 항소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것으로, 당시 항소법원은 애플의 판매금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심 판결에 일부 문제가 있다면서 이 건을 파기 환송한 바 있다.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봤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법원이 애플의 삼성전자 제품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고 판사는 지난 2012년 12월 “삼성 제품이 애플의 고객 기반을 완전히 없애거나 스마트폰 사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고 할 근거가 없다”며 애플의 요청을 기각한 바 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삼성 제품에 관한 소비자들의 수요는 소수의 몇 가지 기능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며 소비자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십년간 막대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모바일 업계의 기술발전과 제품혁신을 주도해왔다”며 “당사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에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 금액을 평결 결과와 마찬가지로 9억2900만달러(9893억원)로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이미 손해배상금을 충당금으로 적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측은 “1차 소송 손해배상 판결에 관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애플도 이 결과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손배액 산정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