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수연 기자
2011.06.28 11:17:11
1등에 20년간 월 500만원씩 지급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당첨금을 나눠받는 `연금식 복권`이 내달부터 판매된다. 복권이 `일확천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건전한` 복권으로 변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1등에게 매월 500만원씩 총 20년을 지급하게 되는 `연금복권520`을 내달 1일부터 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식 복권은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해 지급하는 추첨식 인쇄복권이다. 1등 당첨자가 받게 되는 금액은 명목가치로 12억이다. 이는 기존의 추첨식 복권 당첨금(5억원)보다 많은 액수다. 세금은 소득세 20%, 주민세 2%로 세율은 22%다.
1등은 2명이며 당첨확률은 315만분의 1로 로또보다 확률이 높다. 2등 당첨 매수는 4매이고 3등은 7매 등으로 각각 1억원, 1000만원의 당첨금이 지급된다.
당첨금 수령권은 상속이 가능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하는 것은 금지된다.
장당 가격은 1000원이고 최초 추첨일은 내달 6일이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40분에 YTN 방송을 통해 추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