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민희 기자
2011.06.01 10:38:41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서울과 과천, 분당 등 5대 신도시에 적용하던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인 2년 이상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ㆍ과천은 물론 분당ㆍ일산 등 5대 신도시에 적용되던 양도세의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항목이 없어집니다.
2년 이상 거주해야만 양도세를 면제하던 것을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않고 팔아도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만 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