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담금 연체자·기업 신용등급 떨어뜨린다

by최정희 기자
2010.12.21 11:16:00

정부 `연체·결손채권 회수 방안` 추진
악성 연체자 금융권 통보→신용평가 반영
연체채권 4.5조원, 결손채권 2.5조원 달해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기획재정부가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국가채권을 제때 납부하지 않거나 고의로 연체하는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을 강등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데일리 기자와 만나 "각종 부담금 연체금액이 크게 늘고 있어, 이를 회수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개인 및 기업의 부담금 연체 사실을 통보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각종 부담금을 연체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신용등급이나 신용평가를 강등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다만 재정부는 연체채권 통보기준을 국세청의 신용평가기관 조세채권 통보에 준하는 수준에서 검토키로 했다.
 
국세청은 ▲연체기간이 1년이 넘고 연체채권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 동안 연체사실이 3회 이상이고 500만원 이상인 자 ▲결손처분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에 해당될 경우 연체사실을 신용평가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국가 채권에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포함한 사회보장기여금, 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각종 변상금, 가산금 등의 경상이전수입, 국공립 병원비 및 국유재산 임대료 등이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이들을 포함한 국가채권은 164조4205억원으로 이중 부과됐지만 제때 돈을 내지 않고 있는 연채채권은 4조4769억원에 달한다. 특히 이 중에는 아예 받을 수 없는 돈인 결손처분 채권도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일선관리 채권관리관이 국가채권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조세채권에 비해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미흡하다"며 "연체 및 결손채권 발생을 최소화하고 회수 체계를 정립해 재정누수를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연체채권 및 결손채권 회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자산관리(캠코)에 위임키로 한 일부 회수업무 위탁을 장기적으로 민간업체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재정부는 지난 14일 2011년 업무계획을 통해 캠코에 연체사실을 전화로 통보하거나 독촉장을 발송하는 사업업무를 위탁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재정부는 부담금 연체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각 부처의 채권관리 업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채권 종류

내용

사회보장기여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경상이전수입

법정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과밀부담금 등), 변상금, 가산금 등

융자회수금

재정자금 융자원금, 전대차관원금

예금 및 예탁금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시중은행 예치금

기타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면허료 및 수수료, 병원수입 등), 재산수입(토지 및 건물대여료 등), 관유물매각대(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