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진섭 기자
2008.10.09 11:16:55
국토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지분형 임대주택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9일 지분형 임대주택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분형 임대주택은 주공 등 공공기관이 건설·임대(10년)하는 주택에 대해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에 납부하고 입주 후 단계적으로 잔여 지분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초기지분금은 입주자 모집 시점의 최초주택가격의 30%로 책정되며 중간 지분금(20%씩)은 입주 후 4년, 8년차 해의 주택 감정가격이나 입주부터 중간 지분 취득시까지 정기예금금리 수준의 이자를 적용한 금액 가운데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 지분금(30%)은 입주 후 10년 시점에서 주택감정가 기준으로 산정된다.
임대료는 주택가격 가운데 입주자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선정한다. 청약자격은 청약저축 가입자인 저소득 무주택세대주로 기존 입주자 선정절차에 따라 공급된다.
국토부는 11월 시행에 맞춰 수도권에서 전용 60㎡ 1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11월부터 임대사업자 등록기준도 5가구에서 1가구로 완화하고, 면적도 85㎡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