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학선 기자
2007.07.11 11:02:49
정통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이데일리 이학선기자] 결혼정보나 학원, 대출업체 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절반 이상이 개인정보 수집시 가입자에게 고지해야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프루나, 동키호테 등 개인간파일공유(P2P) 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나 자기소개서 등 개인정보 수천건이 둥둥 떠나니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말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결혼정보, 학원 등 12개 분야 1만278개 웹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수집목적이나 열람, 정정 등 동의철회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5023개(49%)에 불과했다.
특히 국제결혼과 학원, 대출업체 등 3개 업종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목적, 수집항목 등 의무 고지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여행사나 보험 사이트도 절반 이상이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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