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24.12.14 13:27:35
14일 탄핵소추안 표결 앞 윤상현 마지막 장외여론전
“尹 위한 반대 아냐…완장찬 의회 폭거세력 떠올라”
尹 내란죄 대해서도 “고도 통치행위라면 처벌 어려워”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4일 “국민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무도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반대 의사를 다시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면서 이같이 썼다.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반대에 가장 앞장선 여당 중진 의원이다.
그는 “지난 8년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 반해 저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습니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 개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며 “2016년도에 나 살겠다고 박 대통령을 탄핵해서 내 집을 불태웠던 게 결국 어떤 나라를 불러왔나”라며 이같이 썼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와 후손들을 지키기 위해 윤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 가결 이후 완장찬 의회 폭거세력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른다. 22대 국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상상을 초월하는 각종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안 폭주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얼마나 교란시켜왔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이 내란죄 대상인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한동훈 대표는 내란죄로 단정 짓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한솥밥을 먹었던 같은 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당내 TF팀을 만들어 논의하고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해 사실 관계를 어느 정도 규명한 이후에 탄핵 절차에 돌입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신의”라고 말했다.
또 “12.3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것이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서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면 설사 대통령의 직무판단행위가 위헌적일지라도 처벌하기 어려운 면도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측면에서도 헌법학자들, 법률가들의 토론이 필요한 대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시점에 사실관계 규명이나 법리를 따지지 않고 성급하게 탄핵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