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지현 기자
2022.10.21 10:24:50
식약처 피라클로스트로빈 기준치 2배 초과 판매 중단 조치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확인된 호박씨 제품이 전량 회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호박씨(씨앗, 건조)’에서 과일과 채소 등의 탄저병 예방 목적 등으로 사용되는 살균제 피라클로스트로빈이 기준치(0.01㎎/㎏ 이하)의 2배인 0.02㎎/㎏이 검출된 열매마을에서 수입된 호박씨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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