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선영 기자
2022.05.05 20:40:22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씨가 남편 윤모(당시 39세)씨에게 물속 다이빙을 종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수영을 못하는 윤씨가 거듭 거절하자 “그러면 차라리 내가 뛰겠다”고 압박했다는 것이다.
4일 MBC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은해가 윤 씨에게 물에 빠져 죽음에 이르도록 강요한 구체적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인 2019년 6월 30일 이은해는 윤 씨에게 ‘자신이 생리 중이라 물놀이를 할 수 없다’는 의사 표현을 수차례 표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오후 8시가 넘어 공범 조 씨 등에게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로 다이빙할 것을 독촉했고 ‘뛰어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는 취지의 강요를 한 것.
수영을 못했던 윤 씨는 세 차례나 이를 거절했으나 보다 못한 이은해가 “차라리 내가 뛰겠다”며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리 중임을 강조하며 물에 들어 갈 수 없다던 이은해가 자진하고 나서자, 결국 윤 씨가 뛰어내려야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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