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친족독립경영 사후관리…공정위 세부지침 마련

by조용석 기자
2021.10.12 10:03:07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독립경영 후 신규지배력 확보회사…3년간 내역 제출
독립경영 기재 대상 합리화…보정절차도 마련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2월30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강화되는 친족독립경영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지침(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다음 달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 =이데일리DB)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은 새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 포함된 친족독립경영 사후감시 수단 강화, 독립경영자 관련자 정의 명확화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했던 회사에 대해서만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한다. 이 때문에 독립경영 후 독립경영친족이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는 거래내역 제출의무가 없어 부당 지원을 감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독립경영 이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독립경영친족의 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있는 절차도 지침 개정안에 담았다.



또 개정안에는 독립경영 확인서 등을 기재할 때 임원의 친족이면서 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도 해당하는 경우만 기재토록 해, 출자제한 요건을 적용받는 임원의 친족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종전에는 독립경영확인서 작성 시 독립경영자 관련자로 임원의 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전부를 기재했다. 또 기업집단 동일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임원의 혈족 6촌까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제한됐다.

이밖에 독립경영 신청 당시 신청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공정위가 이후 보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절차도 명문화 한다.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청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독립경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지원 감시의 사각지대가 해소해 제도 악용 가능성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임원독립경영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 있는 인재영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