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JTBC 태블릿PC 보도 '문제없음' 결정
by김유성 기자
2018.07.27 08:23:42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트리거’ 역할을 했던 JTBC의 태블릿 PC 관련 보도에 대해 ‘문제없음’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26일 회의에서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 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고 언급한 JTBC의 ‘JTBC 뉴스룸’(2016년10월 26일 방송분)과 ‘JTBC NEWS 아침&’(2016년 10월 27일 방송분)에 대해서 해당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당시 취재 및 보도과정에 대해 의견진술자가 진술한 내용이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부 해당 발언만을 떼어놓고 보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최초 보도 이후 태블릿 PC를 다룬 전체 보도 내용과 맥락을 보면 태블릿 PC를 통해 문서를 수정했다는 의미로 보기 어렵다“며 결정 이유를 전했다.
한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가석방 소식을 다루며, 선고 당시 법원 판결문 내용과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의 한 전 위원장에 대한 입장 등을 왜곡 전달하여 시청자를 오인케 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V조선의 ‘TV조선 뉴스9’에 대해서는 방송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러시아 월드컵 16강전 ‘벨기에 : 일본’ 경기를 중계하면서, 벨기에 선수가 역전골을 넣자 해설자가 “샤들리 감사합니다”, “샤들리 선수의 골 당연히 감사하고, 사과하고요” 등 다소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해설을 한 KBS-2TV과 KBS N스포츠의 월드컵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또 ‘아르헨티나 : 나이지리아’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을 방송하면서 경기를 관람중이던 해외 축구 스타(마라도나)의 손가락 욕설장면을 여과없이 노출한 MBC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 볼터치’와 SBS스포츠의 ‘러시아월드컵 하이라이트’에 대해서는 해당 장면을 편집하지 않은 이유 등 심의규정 위반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오프닝 멘트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관련 특정 정당의 논평을 비판하고, 고정 출연자가 해당 정당의 대표를 조롱·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한 tbs-FM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야생개가 임팔라를 사냥하는 장면에서, 내장이 빠져나온 채로 야생개와 대치중인 임팔라의 모습이 노출된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약 2분가량 방송한 내셔널지오그래픽채널의 ‘와일드 파이트 클럽5’에 대해서는 각각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서,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가 최종 의결할 수 있다. 해당 방송사에게 어떠한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반면,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