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7.10.07 17:44:05
추혜선 의원 "이통3사, 고가요금제 유도 문제 많다"
이통3사, 상품별 장려금 차이는 일반적인 영업 정책
단통법 위반 처벌 쉽지 않을 듯
단말기 완전자급제 필요성 환기시켜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동통신3사가 가입 요금제에 따라 장려금(유통망 인센티브)를 차별하고, 저가요금제 유치율 상한을 설정한 일이 불법성이 강한 고가요금제 유도행위일까.
아니면 다른 업종에서도 이뤄지는 일반적인 영업 마케팅에서의 정상적인 인센티브 정책일까.
7일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영업정책 자료’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추 의원은 해당 자료는 ▲지역영업본부가 아닌 본사가 하달한 정책이며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간 장려금을 차별하고 ▲저가요금제 마지노선을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 삭감 및 신규 단말기 물량을 적게 주고 ▲요금 및 부가서비스 일정 기간 유지 조건 등을 담고 있다면서,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스마트폰 구매자들에게 고가요금제를 쓰도록 사실상 강제했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저가 요금제인 29요금제 이하 유치비율을 9% 이하로 유지하도록 목표가 명시돼 있고 고가요금제(밴드 퍼펙트S 이상)에 장려금이 집중돼 있었다.
T시그니처 80 이상의 고가요금제 1건을 유치하면 유치실적을 1.3건으로 반영하며,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기간 유지 조건도 이통사 영업 정책임이 드러났다.
갤럭시 노트8 64G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T시그니처)와 저가요금제(밴드데이터1.2G)는 최대 12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KT는 아이폰7 신규가입 기준, 고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이상)와 저가요금제(데이터선택 54.8 미만)에 최대 6만원의 장려금 차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데이터 2.3 요금제를 기준으로 장려금이 차등 지급(8만8000원) 될 뿐 아니라,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일정 기간 유지 조건도 포함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