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분수 등 물놀이 시설 18곳 수질 기준 미달

by박태진 기자
2017.08.15 12:00:00

환경부 109곳 실태 점검..18곳 염소투입량 조절 미숙
개방 중지 후 저류조 청소 및 용수교체 조치
이달부터 행정처분 병행..300만원 과태료 부과

환경부는 전국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사전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환경부는 전국 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바닥분수 등 물놀이형 수경시설 109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18곳이 수질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본격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련 법률’ 적용 시점(지난달 28일) 전에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가동 여부, 수질 및 관리 기준 만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두 달 동안 이뤄진 것이다.

실태점검 결과 대장균, 탁도, 수소이온농도 등의 대부분 수질 기준을 만족했으나 18곳이 유리잔류염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잔류염소란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의 잔류염소 중 차아염소산(HOCl)과 차아염소산 이온(OCl-)의 형태로 존재하는 염소를 말한다. 일정 농도 이상에서는 대장균 등 미생물을 억제한다.

유리잔류염소 기준은 올해 신설된 항목으로 물을 염소로 소독했을 때 잔류 염소량의 적절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기준에 미달한 18곳은 염소투입량 조절 미숙 등으로 기준치 농도(0.4~4.0㎎/L)보다 낮게 관리되고 있었다.

해당 시설은 개방이 중지됐으며 저류조 청소 및 용수 교체, 적정량 염소 투입 등의 조치가 완료된 후 수질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재개방하기로 했다.



또 물놀이를 할 수 없는 수경시설은 어린이나 주민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임금지 안내판을 설치하고 울타리나 관리인을 둬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시설도 3곳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출입금지 안내판과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유예기간 중에 이뤄진 사전 실태점검으로 과태료 부과 등 별도의 행정처분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유예기간이 끝난 지난달 28일 이후부터는 설치·운영 신고, 수질 및 관리기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달 중순 이후에는 이번 실태점검 시 기준에 미달한 시설을 포함해 본격적인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기준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