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1.15 09:48:2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국토교통부는 가수 바비팀(본명 김도균·42) 사건과 관련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은 바비킴을 이름이 비슷한 승객과 혼동해 탑승권을 잘못 발권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이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보안계획에 따라 여권 소지자와 발권자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해야했으나 이를 어긴 것이다.
항공보안법 제51조에 따르면 항공사가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국토부 측은 대한항공이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며, 조사를 마치는 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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