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 우럭· 참돔, 재해보험 가입제한 풀린다

by윤종성 기자
2014.04.15 10:00:03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15일 국무회의 통과
강도다리· 다시마· 홍합, 연내 시범대상 포함될듯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굴과 우럭(조피볼락), 참돔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본사업 대상에 포함돼 전국 어디서나 가입이 가능해졌다.

해양수산부는 굴, 우럭, 참돔 등 3개 품목을 본사업 대상품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사업 대상 품목은 넙치와 전복, 굴, 우럭, 참돔 등 5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굴과 우럭, 참돔이 본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시범사업 대상 품목은 기존 13개에서 10개로 줄어든다.

현재 김과 돌돔, 감성돔, 넝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멍게, 미역, 뱀장어 등이 시범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정부는 연말쯤 강도다리, 다시마, 홍합 등 3개 품목을 시범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의 경우 주산지에서만 보험 가입이 가능하나, 본사업 대상이 되면 전국 어디서나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굴의 경우 그 동안 시범사업 대상품목이어서 주산지인 여수, 고성, 통영, 거제, 창원 지역에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굴 양식사업자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으로 전복 줄가두리 양식장 및 중층가두리 양식장의 보험 가입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800여 어가가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해수부 측은 내다봤다.

한편, 재해보험은 순보험료 50%, 운영비 10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6년간 3567곳의 어가가 268억원(자부담 82억원)의 보험료를 납부, 이중 759어가가 603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해갔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적조,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해 267곳의 어가가 20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승준 해수부 소득복지과장은 “더 많은 양식 어업인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좌로부터 굴, 우럭, 참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