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혼부부용 시프트` 나온다

by윤도진 기자
2008.07.28 13:26:00

서울시 시프트 6만가구중 1만8천가구
올해 법제화, 내년부터 본격 공급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내년부터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최대 30% 물량이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2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은 국토부가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법제화를 추진 중이며, 관련 법안(임대주택법 개정안)이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내년부터는 장기전세주택 가운데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주택 물량의 배정비율은 현재 공급기준과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입주자격 등은 기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에 대한 기준을 절충한 새로운 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측도 장기전세의 임대주택 편입에 필요한 기본개념을 정리하고, 구체적인 공급방식과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배정비율 등을 마련 중이다.

현재 임대주택(국민임대·전세임대·10년임대 등)의 경우 전용 85㎡이하 물량의 30%가 신혼부부용으로 공급되고 있어 장기전세주택 역시 해당 물량의 최대 3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향후 약 6만여 가구의 시프트를 공급할 계획인 점을 감안하면 `신혼부부용 시프트`의 공급규모는 약 1만8000여가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기전세는 서울시가 도입한 임대주택의 한 개념으로 중산층 이하 무주택자에게 주변 전세가의 70~80% 수준에서 최장 20년까지(2년 단위) 전세로 살 수 있도록 한 주택이다.

그간 SH공사의 택지개발 사업을 통해 생기는 임대주택이나 소형분양주택,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임대주택 등의 일부물량을 배정해 운영되며 무주택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왔다.

장기전세는 그러나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으로 유형화되지 않았던 탓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공급방식(소득·보유재산 기준)에 따라 청약이 이뤄져, 신혼부부 대상으로는 물량이 배정되지 않았다. 


- 국민임대주택 2만가구
- 지분형주택 등 소형분양 1만5000가구
- 10년임대 등 장기임대주택 1만가구
-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


- 국민임대 주택 1만1000가구
- 소형 분양주택 3000-4000가구
- 10년임대 주택 700가구
- 전세임대 주택 500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