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發 기업 '줄도산' 우려…中企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필요"

by김호준 기자
2020.05.10 13:29:36

중기연,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 보고서
"제3자가 관여하는 中企 맞춤형 정리절차 필요"

박홍근·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지난 3월 국회 정론관에서 한국전시주최자협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과 함께 코로나19 전시사업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중소기업 ‘줄도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절차 도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10일 ‘포스트 코로나 선제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회생지원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중소기업 구조조정 제도는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는 한계가 있다”며 “중소기업 회생지원을 위해서는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 구조조정 제도에는 ‘법정관리’라고 불리는 공적 구조조정 제도(회생절차)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채권은행 협의회 운영협약 등을 근거로 한 ‘워크아웃’이라 불리는 사적 구조조정 제도가 있다.

공적 구조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해 공정성·투명성이 보장되지만,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유발과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이의채권 조사 확정절차로 신속성 및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사적 구조조정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 협의를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공정성이나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한계로 연구원은 채무자와 채권자, 법원을 제외한 ‘제3자’(법률에 근거한 위원회 등)가 관여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사적 정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회생지원을 보다 유연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이미 일본의 경우 ‘산업경쟁력강화법’에 근거, 중소기업에 특화된 제3자인 ‘중소기업재생지원협의회’가 설치돼 있다. 이 협의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중소기업 채무조정 및 재생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협의회는 ‘코로나19 특례 채무조정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 도산 위험에 선제 대처하고 있다.

연구를 맡은 최수정 중기연 연구위원은 “‘제3자 중소기업 맞춤형 채무조정절차’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가칭 ‘중소기업 재기지원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이러한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절차적 신뢰성이 향상된다면, 추후 법원의 도산 절차까지도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