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보호 강화로 취업사기 예방…23년만 직업안정법 전면 개정

by박태진 기자
2017.12.21 09:44:41

고용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 보호대상 근로자서 취업할 의사 가진자로 확대
국가·자치단체·민간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 명확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 직원교육 이수 의무화

고용노동부는 구직자도 거짓 구인광고 등 취업사기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는 구직자도 거짓 구인광고 등 취업사기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직업안정법은 고용센터 등 공공 고용서비스 기관의 역할 및 직업소개소 등 민간 고용서비스를 규율하는 법률로 1961년 제정됐다. 이번 개정은 1994년 이후 23년 만에 이뤄지는 전부개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직자 보호 강화 △공공고용서비스기관 역할 정비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다.

고용부는 우선 직업안정법상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로 확대한다. 현행법과 판례는 직업안정법의 적용 대상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어, 모든 구직자를 거짓 구인광고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한 취업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업정보제공사업(신문·인터넷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한다. 사업자의 결격사유, 벌칙 등을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모집을 위탁받은 자가 구직자를 모집할 경우 구직자가 모집의 위·수탁 계약서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부는 직업안정법이 공공·민간 고용서비스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법 제명을 ‘직업안정 및 고용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특히 국가·자치단체·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 등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의 역할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자치단체 간 정보공유 근거를 신설한다.

또 공공 고용서비스의 민간위탁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적정 위탁 조건 보장 및 수탁기관의 모니터링 의무 조항을 새로 만든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다년간 위탁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민간고용서비스 합리화도 추진한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 등록한 사업자, 직업소개사무를 담당하는 직업상담원에게 교육이수 의무를 신설해 해당 사업소의 전문성과 윤리성 제고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