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16.02.22 09:34:56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상반기 중 전원회의 상정"
MB정부 에너지 국책사업 담합 조사..과징금 수천억 전망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강원도 삼척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에 참여한 13개 건설업체에 입찰 담합 혐의를 적용, 제재절차에 착수했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현대건설 등 대기업을 비롯해 중견 건설업체 등 13곳에 LNG탱크 공사 입찰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이들 13개 업체들로부터 담합 의혹 관련 의견서를 제출받았다.
LNG 저장탱크 공사 입찰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총 13공구로 나눠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체들은 2005년(5개 공구), 2007년(4개 공구), 2009년(4개 공구) 총 3차례에 걸쳐 입찰 전에 모임을 갖고 사전에 각 공사별로 낙찰 예정사를 담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일정 금액 이하로는 투찰하지 않기로 했다. 낙찰 예정사 외 업체들은 입찰에서 투찰률(예정가격 대비 투찰가격의 비율)을 높게 써내는 방식으로 입찰 들러리를 섰다. 낙찰 금액만 총 1조3739억원에 달한다.
삼척 LNG탱크 공사는 한국가스공사(발주처)가 평택·인천·통영에 이어 98만㎡부지에 건설하는 네 번째 생산기지 건설사업이다. 이명박 정부 에너지 국책사업 가운데 핵심시설로 꼽힌다.
공정위는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무혐의, 경고, 과징금 부과 등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수천억원 과징금 부과를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관계자는 “상반기 중 전원회의를 열어 위법성 여부와 조치수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과징금 여부와 전원회의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