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백종훈 기자
2009.09.08 12:00:14
금감원, 내년부터 중고부품이용 보험료 할인 추진
특약 할인폭 7~8% 예상
[이데일리 백종훈기자] 내년부터 자동차보험에 들 때 중고 자동차부품을 이용키로 미리 계약을 맺으면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와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중고부품 이용조건 보험할인 특약을 판매하도록 하겠다고 8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운전자 본인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자기차량손해 담보에만 이 특약을 개발·적용할 예정이다. 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러와 라디에이터 그릴, 도어 등 선진국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검증된 14개 중고부품만으로 한정키로 했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부원장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보험개발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14개 중고차부품 이용시 절약되는 부품비는 연간 총 1300억원선"이라며 "이에 따른 보험료 할인폭은 7~8%선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중고차부품 품질인증제도와 유통전산망 확보가 이번 특약 제도 성공의 전제가 될 것으로 보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부원장보는 "이 같은 특약보험이 활성화되면 자원과 수리비를 절감할 수 있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며 "에너지 소비율과 원재료 소비율이 10%전후 감소돼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