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성호 기자
2009.05.07 11:03:27
국토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앞으로 도시와 비도시 지역으로 나눠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이 하나로 통합돼 기능 및 용도에 따라 구분되며 지정대상도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도시지역(1종)과 비도시지역(2종)으로 형식적으로 구분하던 지구단위계획제도를 통합해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라 구분토록 했다.
또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관광특구 등에는 지정할 수 없었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이나 유휴토지 개발, 교정 및 군사 시설 이전 재배치 등 정비가 필요한 지역도 대상이 되며 준산업단지, 관광단지 구역면적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구역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또 지구단위계획 필수 수립항목을 최소화해 필요한 사항만 포함토록 하고 풍치지구, 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등 경직적으로 운용하던 용도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도 용도지역제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차등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가 장기간 집행되지 않던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계획 입안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03년 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은 폐지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계획적 개발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계획 수립으로 효율적인 공간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이와 함께 체계적인 개발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