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교수 "편가르기는 올바른 질서의 파괴다"

by임종윤 기자
2008.09.01 12:29:12

한나라당.MB정부, 참여정부 모든 것 다 바꾸려
거래의 투명성 등 공정경쟁의 원칙 지켜져야
종부세 실체 알리는 책 준비 중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부동산 담당 정책비서관을 지낸 김수현 세종대 교수는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의 편가르기 발언에 대해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수현 교수는 1일 경제재테크 전문 케이블 이데일리TV의 '월요초대석'에 출연,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만 든 모든 것을 다 안좋게 평가하고 다 바꾸려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편가르기라고 규정한 것은 올바른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MB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시대적 요구에 따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반드시 지켜야할 공정경쟁의 원칙은 바꾸지 말아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월요초대석 '김수현 세종대 교수'편은 1일 낮 12시에 방송된다.



김 교수와의 대담 내용을 일문 일답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MB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당연히 반대한다. 정부나 여권에서는 세금을 가지고 부동산정책을 하는 나라가 어디있냐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 부동산시장이 악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깍아주지 않는다. 즉,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세금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세금 대신 금융이나 공급수단을 쓰면 된다. 참여저부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사회적 규범으로 정상화시켜놓았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 보유세가 너무 낮아서 주택시장에 장애가 되지 않는 세금이었다. 그래서 이를 정상화시켜 놓은 것이다. 그래서 MB정부가 이를 건드리는 것은 잘못 됐다고 본다.

-MB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했으면 하는가.
▲참여정부가 만든 것을 다 사수하라는 게 아니라 참여정부가 했던 것을 모두 안 좋게 평가하고 이것을 다 바꾸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대적요구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반드시 지켜줘야 할 공정경쟁의 원칙은 바꾸지 말아야한다. 이 원칙은 크게 세가지다. 하나는 시장경쟁의 투명화이다. 거래 이중가격, 다운계약서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유세다.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적정한 보유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개발이익 환수다. 재건축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국가 정책에 따라 이익을 받았다면 이는 사회와 나눠야 한다고 본다. 이는 시장의 등불, 신호등이라고 본다. 이것 이외에 시장상황에 따라 금리, 대출은 바꿀 수 있다고 본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이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편가르기식 세금'이라고 했는데.
▲나도 장기거주 1가구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내고 있다. 4~5년 전만 해도 세금이 무서워 집을 못사지는 않았다. 그 시절 보유세가 자동차세보다 낮고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강북 아파트보다 세금이 적다보니 많은 사람들이 크고 비싼 집을 세금 부담없이 사려는 분위기가 생겼다. 이는 정상적인 부동산 소비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탓이다. 결국 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 선진국처럼 일종의 사회 규범이 돼야한다. 지금 세금이 너무 과중하다고 하는 데 그 전에 워낙 세금을 적게 냈기 때문에 현재의 세금 규모가 부담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우리의 부동산 세금 부담이 과중한가.
▲ 종부세 실체를 알리는 책을 준비중이다. 대도시 주택가격을 비교하면 예를 들어 서울이 10이고, 뉴욕이 8이라고 하면 이를 놓고 실효세율을 따져보면 미국은 1%대 우리나라는 0.3%대 이다. 지금 공시가격 10억짜리 실효세율이 0.5%대이다. 주택가격이 20%정도 높지만 세금이 3분이 1수준이니까, 실질부담금액은 선진국보다 낮다. 더구나 선진국은 비례세율이다. 싼 주택이나 비싼 주택이나 똑같이 세금을 낸다, 우리나라는 차등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