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양효석 기자
2003.11.17 11:00:03
건교부, 18일부터 분양권 전매금지·청약자격 제한
[edaily 양효석기자] 부산·대구·광주·울산광역시 전역과 창원·양산시가 오는 18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이에따라 서울특별시를 비롯 전국 6대 광역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10.29 주택시장안정대책 후속조치로 광역시 및 도청소재지 등에 대한 주택시장동향을 점검한 결과, 이들 지역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일로부터 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과거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세대주가 아닌 자 청약 1순위 자격제한 ▲35세 이상의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에게 85㎡ 이하 민영주택의 50% 우선공급(올해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 공급비율은 75%로 상향)의 제한이 실시된다.
또 ▲주상복합건축물중 주택이나 오피스텔 입주자 공개모집 ▲지역·직장조합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은 건축공정의 80%부터 입주자를 모집하고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다.
건교부는 부산·대구의 경우 지난 10월2일 일부지역(부산 해운대구·수영구, 대구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후 부동자금이 인근지역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포착됐으며, 창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입주자 저축수에 비해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내 이상과열 현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타지역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거나 높은 청약경쟁률, 미분양물량 감소 등으로 투기조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양산시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요청이 들어와 조사결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 주요도시에 대해서도 향후 주택시장동향을 면밀히 검토,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즉시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