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피해자 사지마비…음주운전 ‘재범’ 50대, 2심도 징역 2년
by이재은 기자
2024.01.26 10:21:0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20대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지마비를 일으킨 50대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 7일 오전 2시 1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에서 황색 점멸 신호가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28)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수준을 넘는 0.085%였다.
A씨의 범행으로 B씨는 머리에 손상을 입고 사지가 마비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어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추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