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법원 조정안 유감스럽지만 수용…5분 내로 지하철 탑승"

by이소현 기자
2023.01.01 15:38:31

法, 지하철 5분 지연 시위 500만원씩 배상 강제조정
2일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 지하철 탑승 선전전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난달 법원이 낸 강제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12월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역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을 위해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전장연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유감스럽지만 법원의 조정을 수용한다”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도 사법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공사는 전장연 등이 작년 1월 22일~11월 12일 7차례 벌인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재판부가 조정한 지하철 탑승을 기꺼이 5분 이내로 하겠다”며 “5분 이내로 탑승하면 장애인의 시민권은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은 엘리베이터 설치 미이행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명시하지 않아 불공정한 조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와 공사 측에 ‘진심 어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올해 정부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액의 0.8%만 반영됐다며, 오는 2일부터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해달라며 ‘휴전’을 제안했던 오 시장은 지난달 26일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다시 시작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오 시장은 “시장으로서 더 이상 시민의 피해와 불편을 방치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장연은 오는 2일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지하철 탑승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장연은 “2023년에도 장애인권리예산 반영과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계속될 권리를 향한 투쟁 ‘지하철 행동’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