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말대로 '주 120시간 바짝 일'하면...조국, '해골' 공유
by박지혜 기자
2021.07.20 09:36: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은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오전 페이스북에 “120시간÷5(주 5일 근무제)=하루 24시간 노동”이라며 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또 윤 전 총장이 해당 발언을 한 뒤 뼈만 남은 사람이 “헉…헉… 방금 120시간 바짝 채웠어… 이제 놀러 가 볼까”라고 말하는 만화를 공유하기도 했다. 만화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야 120시간이다. 정말 큰일을 하고 싶으시면 먼저 생각 좀 하고 말하십시오”라는 글도 담겼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출처=청와대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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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 시행에 예외조항을 두자고 토로하더라.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이 경영진 처벌 형사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 잘못은 개인 아닌 법인에 책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윤석열 씨는 재벌 ‘오너’ 일가의 소망을 앵무새처럼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그의 보수우파 노선이 경제 분야에도 관철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그의 제안대로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오너’/최고경영자를 처벌하지 않고 법인에만 고액벌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하면, 기업범죄는 절대 근절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인에 대한 고액벌금만으로는 ‘오너’/최고경영자의 불법행위를 통제하기 어렵다”며 “벌금 납부로 인한 손해는 주가 띄우기, 제품 가격 올리기 또는 임금 깎기 등으로 바로 벌충할 수 있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씨가 자주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탈세, 회계부정, 주식 내부거래, 기업자금 횡령 등 기업범죄를 범한 ‘오너’/최고경영자에게는 한국의 수십 배에 달하는 중형이 내려진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