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원인은 풍등 아니라 안전불감증" 스리랑카인 옹호 여론 확산

by김은총 기자
2018.10.10 09:02:46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고양 저유소 화재의 본질은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이 아니라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부른 참사입니다.”

고양 저유소 화재 피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A(27)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이 반려된 가운데 A씨에 대한 옹호 여론이 들끓고 있다.

10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리랑카인 사면요청’, ‘스리랑카 외국인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스링랑카 외국인 노동자가 무슨 죄가 있나요‘ 등 A씨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청원이 20여 개나 올라와 있다.

개중에는 이번 기회를 전국 저유소의 안전장비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손보는 계기로 만들자는 청원도 있고, 화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고양 저유소 직원들을 A씨 대신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도 있다.



고양 저유소에 CCTV가 45대나 설치돼 있음에도 이를 전담으로 김시하는 인력이 없었고, 탱크 외부의 화재를 감지하거나 탱크 내부로 불씨가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장치 또한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A씨가 날린 풍등으로 인해 잔디에 불이 붙고 폭발이 있기 전까지 18분간 대한송유관공사 측에서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경찰 조사결과 드러나면서 질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로 사고 당일 저유소 바로 뒤편의 경기도 고양시 강매 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산 위로 올라가 풍등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중실화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0일 검찰은 “인과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까지 해당 내용을 보완해 정오쯤 다시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만약 재판에서 중실화 혐의가 인정되면 A씨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