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공장 설립못해 3만여명 고용 무산될 위기

by류성 기자
2013.08.27 11:00:00

외국기업과 합작회사 설립 가로막는 악법 때문
상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조속 입법해야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일자리 창출 1100명, 간접 고용창출 3만여 명’.

GS(078930)칼텍스와 일본 쇼와쉘 및 타이요 오일이 전남 여수에 지으려는 파라자일렌 공장과, SK(003600)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가 JX NOE와 울산에 세우려는 윤활기유· 파라자일렌 공장이 가동됐을 때 예상되는 고용유발 효과다.

하지만 해당 업체들이 수년째 이들 공장을 설립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이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조항 때문에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는 외부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당초 대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위해 도입된 법이지만 다양한 형태의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까지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면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다 못한 대한상의는 27일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외투법) 개정촉구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외투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여야 대립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투법 개정안은 외국인 합작투자의 경우에는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을 50%만 가져도 증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상의는 이날 건의문을 통해 “투자는 시기가 중요하며, 지금 규제에 묶여있는 합작투자는 석유화학 관련 설비투자로서 생산품의 아시아 지역 수요가 급증하여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적기의 투자시기를 놓치면 중국 등에 사업기회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대규모 합작투자가 무산될 경우 석유화학 허브로서의 울산과 여수의 명성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석유화학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국내외 기업간 합작이 불가피한 만큼 국제적 신뢰를 상실하면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이어 외투법 개정을 투자 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70년대 20% 이상을 기록했으나 80년대 12.6%, 90년대 9.1%, 2000년대 3.4% 등으로 갈수록 감소추세다. 이 결과 지난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액은 99억 달러(세계 31위)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반면 해외 투자액은 33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의는 합작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합작투자 규모는 전남 지역 연간 설비투자의 17%, 울산 지역 연간 설비투자의 20%에 달하며, 직접고용창출 효과가 1100명, 간접고용창출 효과는 3만여 명에 달한다.

현재 GS칼텍스는 일본 쇼와쉘 및 타이요오일과 손잡고 모두 1조원을 합작 투자해 전남 여수에 연산 100만톤 규모의 파라자일렌 공장설립을 추진 중이다. SK종합화학도 일본 JX NOE와 함께 총 9600억원을 들여 울산에 같은 생산규모의 파라자일렌 공장을 지으려 하고 있다. 또 SK루브리컨츠는 JX NOE와 울산에 3100억원을 공동 투자해 제3윤활기유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